직장인신용대출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대출계약철회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접해 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근처에서 적용되었던 단어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사의 영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한 제도이며, 이를 대출계약철회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대출 계약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으며, 신용의 경우 4000만 원, 담보의 경우 2억 원 이하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이죠~! 또한 개인만 적용되는 권리인 만큼 법인이나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