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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와 과정

쉬운 금융이야기 2023. 12. 14. 22:30

 

전세 세입자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와 과정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전달드리고자 노력하는 블로그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언론에서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중 하나였던 내용으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거래가 폭증을 했으며, 그로 인해 전셋집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당연히 집값을 비롯해 전세 보증금도 무척 올라갔던 상황이었죠.. 당시 분위기에는 전세 만기가 되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물론 계속 이런 상황이진 않겠지만 2년 전 전세 계약을 했던 수많은 분들이 만기가 도래한 상황에 있어 집 시세 하락 및 전세시세 하락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 입장에선 계약 당시 보증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며, 몇 년 전과 달리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송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물론 임대인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및 과정

첫 번째.
최소한 전세 만기 3개월 전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문자, 녹취 등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하며, 의사표시 후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되므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주인의 주소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에서 발송한 소장을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의 제기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강제집행 및 경매신청까지 진행해 주는 법률사무소를 잘 찾아서 하나하나 진행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승소하여 돈을 돌려받는 게 어느 정도 걸리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는 최종 경매신청 및 통장 압류까지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하며, 임대인 입장에서 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정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법률사무소와 잘 소통해서 풀어나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겁니다. 오히려 불안한 경우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만큼 먼저 임대인과 충분히 미리 소통해 보시면 좋을듯하고요, 아울러 본의 아니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몇 가지 내용에 있어 꼭 체크하시고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송 비용의 경우 승소할 경우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약 패소를 하게 된다면 본인 부담이 된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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