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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이 아닌 무설정아파트론&하우스론(주택론) 자격 알아보자

쉬운 금융이야기 2023. 11. 6. 09:50

담보대출이 아닌 무설정아파트론&하우스론(주택론) 자격 알아보자

 

한국의 집값은 국제사회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비쌉니다. 일반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 집을 산다고 하면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집을 구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은행의 빚을 얻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부채는 담보의 형태인데요. 큰 금액인 만큼 금융사에서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채권의 온전한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설정은 원금의 110% 혹은 120%정도입니다. 금융사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역시나 채무자와 계약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원금 + 이자에 대해 안정된 횟수를 위한 방편입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하면서 이런 담보 형태의 채무가 생기는 데에 반해 설정 없이 아파트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무설정아파트론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무설정아파트론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빌라,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설정(근저당) 없어도 발행될 수 있는 부채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담보의 형태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집을 가지고는 담보를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 없이 신용의 형태로 들어가는 무설정아파트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금융사는 개인과 계약을 맺을 때 그 개인에게 커다란 자금을 내어주기 때문에 까다롭게 조건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환능력을 가장 까다롭게 따지기 때문에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렇게 신용과 달리 소득내역이 확인하기 어렵거나, 재직확인이 어려운 프리랜서, 주부, 무직자들도 웬만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설정아파트론입니다.

크게는 주택부터 세분화 하면 빌라, 오피스텔까지 포함되지만, 금융사 별로 주거형태에 따라 진행이 가능한 형태가 있고 불가능한 형태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모든 금융사가 다루고 있어 유리한 편이고, 1금융권인 은행과 2금융권에서도 모두 가능하지만, 금리를 따져 본다면 은행의 선택은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행에 앞서 집의 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물건지의 시세는 국민은행의 시세를 따르고 있고,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무설정아파트론의 특징은 반드시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명의, 가족 명의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어떤 내용도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자에게 통보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명의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전세나 월세로 다른 사람이 주거하고 있다 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형태는 금융기관에서 제약이 있는 편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준 실거래가가 최소 7천만원이 넘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무설정 아파트론 외에도 전세자금을 활용한 전세론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금서비스나 사금융의 이용량이 많다면 이로 대환하시어 신용등급 상승은 물론 월 지출내역도 줄어들 것입니다. 애초에 대환을 목적을 두고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본인명의의 부동산은 있지만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 무설정아파트론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 매매나 전세를 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을 포함한 여러 금융사에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 목적에 맞는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1금융권인 은행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금융사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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