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 및 부채통합

부채통합 꿀팁!

쉬운 금융이야기 2017. 8. 28. 15:26


부채통합 꿀팁!


금감원이 3월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뚜렷한 일부 시중은행장들에게 여신영업 자제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3월 27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장들에게도 리스크 관리에 힘쓰라며 경고도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주택담보의 사상 최고치 등이 경제상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감원도 억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뿐만아니라 카드사, 저축은행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기 떄문에 금융사나 카드사가 많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은행을 규제하다 보니 풍선효과로 2금융권도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은행권의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이 2금융권, 카드론을 쓸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사금융권이라도 이용을 해야 할 판 입니다. 월 불입금이 높은 거래를 이용하게 되면 생활자금이 모자라게 되고, 또 다른 자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다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부채통합으로 갈아탈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지원상품 활용하기.


정부에서는 금융권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부채통합 상품을 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한 상품은 신협에서도 진행이 가능한 햇살론과 사잇돌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햇살론 부채통합은 고금리 부채를 갖고 있는 과다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20%이상의 고금리 부채를 은행권 금리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DTI부분을 충족해야하지만 기준안에 맞으면 엄청난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선에 근소하게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해결 방법이 있으니 이 부분은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과다채무자의 분류는 금융권마다 상이합니다. 전세자금을 신용으로 분류하는 금융기관이 있는가 하면 은행 전산에 지급보증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담보로 인정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만기일시 상환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자금은 부채비율을 적게 잡기 때문에 한 금융권에서 과다채무자라고 해도 다른 금융권에서는 과다채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채통합에 대해서는 금융사도 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저축은행 등 다양하기 나뉘고 과다채무자의 기준도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부채상황을 단순하게 판단하여 스스로 과다채무자로 분류하는 우를 범하지를 않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채통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권 상품을 잘 알아보고 대환해야 합니다.



부채통합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개인이 혼자서는 각 금융기관의 가이드 기준이나 금융사를 찾기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경우, 금융관련 정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개인의 채무상황과 기존부채상황을 잘 파악하여 유리한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부채통합을 하려면 본인의 부채비율을 먼저 고려합니다. 부채비율이 연봉의 250% 이상이 과다채무자라고 분류한다면 2금융권 중 연봉의 300%까지 진행이 가능한 금융사도 있지만, 금융사 자체 내부기준안에 적합한 분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큰 리스크를 안고 부채통합을 해주는 것이 기 때문에 큰 금리의 혜택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부채통합을 해결할 수 없다면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의 결과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정보만 너무 의지하지마시고 무작위로 오는 전화나 문자에 응하지 마시고전문 상담가의 도움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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