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신용대출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대출계약철회권
직장인신용대출에 있어 꼭 알아야 할 대출계약철회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접해 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근처에서 적용되었던 단어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사의 영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한 제도이며, 이를 대출계약철회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대출 계약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으며, 신용의 경우 4000만 원, 담보의 경우 2억 원 이하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이죠~!
또한 개인만 적용되는 권리인 만큼 법인이나 회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처음 계약을 할 때 지불했던 부대비용 들 역시 개인에게 반환이 되며, 진행 가능한 금융권의 경우 1 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권, 저축은행, 주택공사, 대부업까지 거의 대부분의 금융사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제도를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누구나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며, 계약 당시 이런 제도에 있어 고지하는 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계약서 하단에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닐 것입니다.
굳이 이를 이용해 다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회 기록은 남았을테며, 딱히 이득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추가 자금을 받았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다거나 필요했던 자금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반드시 이 기간을 활용하여 대출계약철회권을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내 권리를 지켜야 하겠지요!!
감사합니다.